총액입찰의 설계변경

문서번호

회계 45107-1491

회신일자

95.8.16

질의문

당사와 ○○연구소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반도체 폐수처리장 신축공사”의 터파기 법면기울기가 토사의 경우 1:0.3으로 물량을 산출하여 발주가 되었으나 실제 시공시 1:1의 기울기로 깊이 10m 터파기를 하여 당초 발주량보다 2배의 수량으로 증액되었는데 총액입찰이라는 이류로 변경을 할 수 없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동 규정은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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