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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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470 |
회신일자 |
’95.8.14 |
질의문 |
1. 당사에서 ○○공사로부터 수주(’94.8.22)하여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과 관련입니다. 2. 한국 레미콘 공업협회 조사 제159호(’94.10.17)에
의거 발주처에서는 지시부 제78호(’94.10.30)을 통해 첨부와 같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바, 도급금액은 감소하고 투입원가는 증가하는 불공정한
설계변경이 되어 당사는 기존도급내역 자재(레미콘:25-210-12)보다 고가의 자재(레미콘:25-210-15)를 투입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입니다. 3. 시중시세(물가자료기준:95.3월)는
레미콘 25-210-15가 43,910원/㎥이므로 낙찰율(95.98%)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원하는 바이나. 4. 대한주택공사 측은 레미콘
25-210-15의 설계단가인 38,484원/㎥에 낙찰율(95.98%)적용을 고려중임.(실구입단가는 39,190원/㎥임) 5. 폐사는 상기와 같이 레미콘단가
적용의 불합리한 사항을 감안하여 가)
주공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재질을 변경하되 설계변경은 하지 않고 기 계약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하오며, 나)
3항, 5-가)항의 적용이 어려울 시 설계변경 신규 품목을 적용하여 현장(목포시 연산동) 실구입단가가 39,190원이므로 최소한 실 구입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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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요구로 설계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시의 설계단가가 아닌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