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문서번호

회계 45107-1470

회신일자

95.8.14

질의문

1. 당사에서 ○○공사로부터 수주(’94.8.22)하여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과 관련입니다.

2. 한국 레미콘 공업협회 조사 제159호(’94.10.17)에 의거 발주처에서는 지시부 제78호(’94.10.30)을 통해 첨부와 같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바, 도급금액은 감소하고 투입원가는 증가하는 불공정한 설계변경이 되어 당사는 기존도급내역 자재(레미콘:25-210-12)보다 고가의 자재(레미콘:25-210-15)를 투입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입니다.

3. 시중시세(물가자료기준:95.3월)는 레미콘 25-210-15가 43,910원/㎥이므로 낙찰율(95.98%)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원하는 바이나.

4. 대한주택공사 측은 레미콘 25-210-15의 설계단가인 38,484원/㎥에 낙찰율(95.98%)적용을 고려중임.(실구입단가는 39,190원/㎥임)

5. 폐사는 상기와 같이 레미콘단가 적용의 불합리한 사항을 감안하여

) 주공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재질을 변경하되 설계변경은 하지 않고 기 계약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하오며,

) 3항, 5-가)항의 적용이 어려울 시 설계변경 신규 품목을 적용하여 현장(목포시 연산동) 실구입단가가 39,190원이므로 최소한 실 구입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요구로 설계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시의 설계단가가 아닌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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