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내역서상 경비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1226

회신일자

97.5.15

질의문

○○○기관에서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진행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입찰 산출내역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 입찰서 금액과 투찰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여 동 계약을 체결 시공중에 있는 바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 아래와 같이 법정요율보다 초과계상 되었습니다.

    - 간접노무비 : 법정요율 16%,  내역서 24.4% (초과 8.42%)

    - 산재보험료 : 법정요율 2.8%,  내역서 6.54% (초과 3.74%)

    - 안전관리비 : 법정요율 1.88%,  내역서 3.69% (초과 1.81%)

    - 기 타  경 비 : 법정요율 7.63%,  내역서 11.43% (초과 3.8%)

    - 일반관리비 : 법정요율 5.0%,  내역서 9.52% (초과 4.52%)

    - 이             윤 : 법정요율 15%,  내역서 28.03% (초과 13.03%)

) 이런경우, 법정요율보다 초과계상된 비목의 가격을 설계변경하여 순공사비에다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초과계상된 비목의 가격을 법정요율 범위 이내로 삭감해야 되는지요?

회신문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내역입찰을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하는 바, 동예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바르게 수정하고, 이에 따라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균등배분하여 수정하는 것이며, 낙찰자가 산출내역서에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법정비율등 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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