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문서번호

회계 41301-1481

회신일자

97.6.9

질의문

1.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 도중 당초 평면 교차로로 설계 되었던 사거리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입체 교차로로 변경되는 과정에 입체 교차로에 대한 설계를 시공사에서는 할 수 없어 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 : 상기와 같이 타용역업체에 용역설계를 의뢰하였을 경우 설계용역비를 발주처로부터 계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동예규 제19조제8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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