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조정내역서에 대한 작성책임은?

문서번호

회제41301-3169

회신일자

'98.10.14

질의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또는 감액조정시 조정내역서의 작성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조정내역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 즉, 원가계산용역기관이나 전문용역기관등이 지정되어 있는지요.

또한, 감액조정시 선금공제 및 물가변동적용대가의 기성금적용등 대가산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조정기준일이 98.2.24전인 경우에는 120일을 적용)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조정내역서에 대한 작성책임은 증액조정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시에는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며, 동 조정내역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용역기관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조정시 공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기성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동기성대가를 예산회계법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 :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도는 국가계약법시행령(1999.9.9)과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6, 1999.12.13)의 개정시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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