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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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3235 |
회신일자 |
'98.10.19 |
질의문 |
[질의]
물가하락에 의한 적용대상 금액중 조정기준일을 기점으로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실공정이 계약상 예정공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정대상금액을 결정시 어느 공정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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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및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