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대상

문서번호

회제 125-2519

회신일자

90.10.22

질의문

폐조합에서는 ○○청과 매년 흄관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정부 기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요기관에서 88년도에 요구납품 지시된 것이 1990년도 지금까지 사업진도 관계상 납품기한연장 등으로 납품을 받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매년 갱신계약을 하며 계약시마다 원자재 노임의 상승으로 5~10% 가격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

.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계약후 1년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납품지시를 있음을 말함인지? 단가계약에 대한 최종 납품기한을 설정해 놓음인지?

. 상기와 같은 경우 종전 단가로 납품지시되어 차기 계약이후에 납품되었을 (납품 기한내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3-7) 18조의21항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을 받을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기간내에 납품지시를 있으며,

2.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사무처리규칙 53조제3(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74)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일(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되는 )이후의 납품지시분에 대하여 가능함.


이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