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후 추가예산 확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회제 125-2875

회신일자

90.11.30

질의문

폐사는 89.12.20 ○○공사를 5,284백만원(공사기간 345)으로 도급계약 체결한 , 회계연도 폐쇄에 따라 90년도로 사고이월된 상태에서 시공도중 정부노임단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수차례 요구한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폐사의 요청이 수락되지 않은 상태임.

그 후 발주기관에서 1990. 2 추경(9.25 승인) 공사비 25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사에서는 위공사가 90.9.17 준공됨에 따라 노임 자재대 정산을 위하여 잔여공사비중 1,400백만원을 개산금으로 신청하여 90.9.28.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사고이월후인 90년도에 추가확보한 재원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111 계약사무처리규칙 5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64 동법시행규칙 74)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경우, 사고이월 예산으로의 공사집행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금액조정에 의거 증액된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할 없는 때에는 다음연도에 당해 사업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집행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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