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적용단가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5101-894

회신일자

93.8.23

질의문

당청 ○○학교의 이전공사를 92년도 단위단가 적용, 93 1 29 건축총액입찰(토목 제외)하여 시공 도중 93.7.26 도급자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구가 있을 이에 따른 설계금액(당초 계약단가, 또는 93 단가)적용 여부와 2차분 추가 건축부분의 공사를 하여야 경우 1 계약 당시 단위단가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상승(93년도 노임 재료비) 따른 단가조정후의 금액으로 적용하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111(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64)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단가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112조제3항제1(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64)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다면 조정후에 체결되는 2 계약시의 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71(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69)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단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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