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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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1-475 |
회신일자 |
’93.5.31 |
질의문 |
1.
예산회계법 제92조(현행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의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 제64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입찰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삽입한 것이 공정한 거래관행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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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이 있어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동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등을 규정하는 것은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