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시공중인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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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1-1318 |
회신일자 |
’93.11.27 |
질의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인 ’92.12.31 이후 12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원계약자가 제재조치를 당하고 연대보증사가 시공중일 때에도 예산회계법령에 규정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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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4조(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시공을 한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당해 계약내용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게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