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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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1-54 |
회신일자 |
’94.1.18 |
질의문 |
’92.12.26 당사에서 수주한 정부발주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당초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으로 되어 있었으나,
100억 이상의 규모인 당 현장은 품목조정울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매우 복잡하여,
1993년
5월 정부예산회계법 개정 방향에도 부합되게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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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