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금의 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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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464 |
회신일자 |
’96.3.12 |
질의문 |
정부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해당되는 가격등이 등락으로 물가변동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때 가능한 바, 이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되는 기성을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을 경우 기성금액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공제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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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