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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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518 |
회신일자 |
’96.3.19 |
질의문 |
폐사에서 시공중인 ○○사옥 전기공사는 ’93.12.28 계약체결후 금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안전관리비(승률비용)의 등락폭 산정방법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는 노동부고시
95-6호(’95.2.23)에 의거 당초 일반건설공사(갑)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로 분류되면서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이 변경되었음
(1.81%+3,294,000→0.91%+1,647,000) 1. 귀부 회제 125-1823(’91.7.24)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이 타당한지 여부 2. 산출내역서사의 당해 비율과 현재의 당해 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요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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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안전관리비율등 당해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동 내용의 변동이 반영되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