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처리방법

문서번호

회계 45107-2960

회신일자

96.12.13

질의문

1.  현황

현장은 93.5.20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현장으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 93.5.20

  공사중지 : 93~94

  2 설계변경 계약일 : 94.12.27 (계약금액 증가, 공기연장 없음)

  3 설계변경 계약일 : 95.11.22 (물량증가 공사중기기간을 감안한 공사기간 연장 예정공정표 변경)

  4 설계변경 (1ES)계약일 : 96.2.13(기준일이 95.8.23이므로 2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적용대상공정율:18.35%)

  6 설계변경 계약일 : 96.8.6 (물량증가에 따른 예정공정표 변경)

  6 설계변경 (2 ES) 작성중(5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 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적용대상공정율 : 21.50%, 적용기준일 : 96.9.1)

2.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에 있어 96.9.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변경하고자 96.8.6 변경계약에 포함된 신규비목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나.  2 ES 적용시(기준일 96.9.1) 5 설계변경시(계약일 96.8.6) 추가로 계약된 신규비목(예정공정표상 적용대상물량임) 대해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킬 있는지?

다.  2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상 기집행 물량이었으나 2 ES적용시 5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상 미이행 발생한 경우 부분을 예시와 같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킬 있는지?

. 공사에 ES 변경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산출시 적용방법

회신문

1.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에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은 설계변경당시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것임.

2.  질의 “다, 라”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 성립요건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의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 : [(물가변동적용대가중 직접노무비+재료비)+(동부분에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 Х 변경된 안전관리비율

*산재보험료 : (물가변동 적용대가중 노무비+동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 Х 변경된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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