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3066 회신일자 1996.12.26
질의문

1. 폐사는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초 계약자는 A㈜로서 ’95.10.4일에 총괄계약액 \2,834,650,000원에 대하여 1차년도 \2,238,000,000원을 계약하여 1차년도 기성금 \161,68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이월(사고이월)로 조치되고.

나. 이월 조치된 공사를 수행하던중 A㈜의 파산으로 96년 6월 22일 A㈜가 ○○공단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기정산액 (\47,7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2,028,600,000원)에 당사가 계약하여(준공일 96.12.20)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가. 위 공사의 경우 1차공사가 ’95년 10월 4일 시작되어 ’96년 12월 준공예정인 바, 이 경우 예산의 사고이월조치를 이유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조치를 받을 수 없는지요.

나.별첨 설계서와 같이 전체공사비의 절반 정도되는 사급자재대에 대하여 제경비를 계상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제경비 산출서 계상할 수 있는지요.

회신문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사고이월예산으로의 공사집행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동 조건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비용을 그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년도에 당해사업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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