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작성시점의 가격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기준시점에 적용할 가격은

문서번호

회계 41301-2937

회신일자

97.10.23

질의문

1.  계약현황

   :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 : 708,262,000

   용역기간 : 24개월

2.  계약경위

   96.12.27 입찰공고 (예산액 843백만원)

   97.1.10 노임 인상 (15.9%)

   97.1.29 입찰 낙찰

   97.2. 6 용역계약 체결

3.  질의내용

우리공단에서는 97.2.6 용역계약 체결시 낙찰된 계약금액은 96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인상된 97년도 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계약체결한 것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예산 법적인 해석이 모호하여 곤란하다고 하여 우선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추후 유권해석을 받아 그에 따라 계약 변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는 문서를 제출하고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1>공구 당시 용역 예산액은 96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고 입찰 계약체결시는 이미 97 노임단가가 인상된 이므로 97.2.6 계약당시 인상된 요인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할 있었던 것인지?

<질문2>계약 체결당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당시 반영해 달라는 문서도 제출한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97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있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등락율은 계약체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시 등락율 산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체결일이 97년도 노임발표이후이므로 계약체결일 이후 새로운 노임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등략율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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