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이 확정, 공사공정예정표는 조정기준일후에 변경승인된 경우의 물가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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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939 |
회신일자 |
’97.10.23 |
질의문 |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에 관한 확정(설계도면의 승인,공사예정기간의 변경확정등)이 문서로 이루어졌으나,
이와 관련된 도급변경계약을 조정기준일 이후에 시행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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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지연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바, 이 경우 반드시 조정기준일전에 발주처의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공정예정표와는 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