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계약단가를 의미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61 회신일자 '98.2.6
질의문

1. 1998년도에 적용되는 "감리원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발주처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2. 당사와 발주처간 물가변동금액 산출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계약단가 및 '97,'98감리원 임금현황

구 분 당사
계약단가
'97년도
감리원단가
(계약체결당시가격)
'97년도
감리원단가
(물가인상당시가격)
상 승 율
기준일자
(계약일자)
'97.4.7 '97.1.10 '98.1.1 계약단가
대비
'97단가
대비
특급기술자 3,245,225 3,871,575 3,969,475 22.3% 2.52%
고급기술자 2,350,175 2,974,900 3,101,350 31.96% 4.25%
중급기술자 1,911,825 2,531,675 2,652,200 38.72% 4.76%
초급기술자 1,399,575 1,929,875 2,067,350 47.7% 7.12%

나. 이견내용

당사요청

발주처의견

(98년도 감리원단가-계약단가)

계약단가

X 각등급별 계약단가 X 조정기준시점 미성량

(98년도 감리원단가-97년도감리원단가)

97년도감리원단가

X 각등급별 계약단가 X 조정기준시점 미성량

다. 상기와 같이 계약(97.4.7)당시 97년도 감리원단가(계약체결시 당시단가)대신에 96년도 감리원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97년도 감리원단가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단가(96년도 감리원단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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