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계약단가를 의미하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61 | 회신일자 | '98.2.6 | ||||||||||||||||||||||||||||||||||||||||
질의문 |
1. 1998년도에 적용되는 "감리원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발주처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2. 당사와 발주처간 물가변동금액 산출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계약단가 및 '97,'98감리원 임금현황
나. 이견내용
다. 상기와 같이 계약(97.4.7)당시 97년도 감리원단가(계약체결시 당시단가)대신에 96년도 감리원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97년도 감리원단가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단가(96년도 감리원단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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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