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문서번호

회계 41301-3581

회신일자

97.12.26

질의문

우리 공사에서 시행중인 아래공사에 대하여 물가연동제와 관련 선급금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계약현황

           : ○○○○

       계약  방법 : 총괄계약 (연도별 차수 계약은 없음)

           : ○○○○ 사옥신축공사

            : 93.12.30

       준공예정일 : 98.9.30

       계약  금액 : 35,034,949,000

           : A건설㈜외 2개사

나. 기성금액 선급금 지급현황

                                (단위:천원)

기성신청금액

선급금지급액

기성실수령액

93.12.30

28,950,500

-

-

-

최초계약

95. 7. 4

-

940,000

-

1 선금

95. 7. 4

999,900

-

808,000

1 기성

96. 5. 2

30,387,386

1,573,900

-

825,800

2 기성

96. 6.19

-

595,000

-

2 선금

96. 9.23

2,347,600

-

1,914,000

3 기성

96.12.20

2,872,600

-

2,711,200

4 기성

97. 1.22

-

2,530,000

-

3 선금

97. 6.26

33,332,539

2,508,000

-

2,007,000

5 기성

97. 9. 6

35,034,949

1,127,000

-

901,000

6 기성

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선금을 당해연도 예정공정율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97년도 물가연동제 적용시 선급금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임.

97년도 연동.적용시점 : 97.9.30

지수조정율 : 5.06%

97 9 30일이후 물가변동 적용대가 (미성금액) : 18,122,003,705원

  질의 1)

갑설

97년도 연동 직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급금 누계금액을 비율로 공제한다는설

선급금지급율 =

4,065,000,000

= 11.60%


35,034,949,000

따라서 선급금 공제액 = 188,122,003,705X5.06%X11.60% = 106,368,912

을설

  95,96년도 선급금은 이미 정산처리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선급금 수령액에 97년도 예정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선급금율을 산정하여 97년도 예정공사 금액중 미성금액(97.10.1~97.12.31일까지의 공사예정금액)으로만 선급금을 공제한다는

97년도 선급금 수령시 97 공사예정금액 : 14,771,333,998

97.1.1~97.9.30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 : 5,592,442,796

97.10.1~97.12.31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 : 7,076,058,428

선급금지급율 =

2,530,000,000

= 17.13%


14,771,333,998

따라서 선급금 공제액 = 7,076,058,428X5.06%X17.13% = 61,334천원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선금급공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는 ,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정한 산식중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물가변동적용대가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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