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개요/지수조정율산정표/지수산정해설/비목군집계표/일위대가비목분류 |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작성개요(예시)
1. 조정내역서 작성의 목적 본 조정내역서는 "00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발주한 "0000철도 제0-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내역서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9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와 동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지수조정율[K]등을 계상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금액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정내역서 작성의 전제 ① 조정방법 본 조정내역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1항 제2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항에 의거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며,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제 비목을 유형별 비목군으로 분류,집계한 후 각 비목군 금액에 대해 순공사금액(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등을 제외)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각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대입하여 지수조정율[K]를 산정하였다. ② 물가변동 대상기간(계약체결 후 5%이상의 등락이 발생하는 최초의 시점)
※물가변동기간 산정 : 초일(계약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은 불산입하고 익일(1998.7.1)부터 기산하여 60일 시점이 1998.8.30 임 ③ 물가변동 적용대상
3. 조정내역서 작성의 기준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3, 1998.3.31)에 의한 비목별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비목별 산정근거 및 해설자료를 첨부하였다. ① 비목군 분류기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제단가를 다음과 같은 비목군별로 분류하였으며, 복합적으로 구성된 비목의 단가는 도급, 또는 조사가(예정가)의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각 구성요소의 비목별 비율를 추출하여 도급단가에 대입하여 산출한 단가를 계상하였음.
② 계수(가중치) 산정기준
각 비목군(A,B,C,D...Z)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이 동 내역서상의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합계액(순공사원가)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보할)을 a,b,c,d,d...z로 표시함. 단, z=1-(a+b+c+d+e+f+g+h...) ③ 지수 산정기준
④ 산정 자릿수(재정경제부 유권해석) ⑴계수(가중치) : 소수4위(5위버림)까지 산정하며,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등이 제외된 상채에서 1이 됨 ⑵기준,비교지수 : 지수화 계산(비교값 ÷ 기준값)시 지수화값을 소수4위(5위버림)까지 산정 ⑶지수변동율 : (비교지수 ÷ 기준지수)로 산출하며 소수4위(5위버림)까지 산정 ⑷지수조정율[K] : (계수 x 지수변동율)로 산출하며 소수4위(5위버림)까지 산정
⑸조정증감액 : 산출된 조정증감액에서 1,000원미만 버림 ⑤ 지수조정율[K]의 산출
K = [계수(a,b,c,d,...) x 해당비목의 지수변동율]의 합계 - 1 ⑥ 선급금 공제액 및 실조정금액 산정(단, 감액조정시에는 선급금공제 비계상)
⑴조정증감액 = 물가변동적용대가(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등 포함) x 지수조정율[K]
⑵선급금 공제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지수조정율[K] x 선급금율(선급금 ÷ 도급금액) ⑶실조정 증감액 = 조정증감액 - 선급금 공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