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개요/지수조정율산정표/지수산정해설/비목군집계표/일위대가비목분류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작성개요(예시)

 

1. 조정내역서 작성의 목적

본 조정내역서는 "00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발주한 "0000철도 제0-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내역서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9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와 동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지수조정율[K]등을 계상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금액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정내역서 작성의 전제


① 조정방법

본 조정내역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1항 제2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항에 의거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며,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제 비목을 유형별 비목군으로 분류,집계한 후 각 비목군 금액에 대해 순공사금액(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등을 제외)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각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대입하여 지수조정율[K]를 산정하였다.


② 물가변동 대상기간(계약체결 후 5%이상의 등락이 발생하는 최초의 시점)

기준시점(계약체결일) 60일 시점 비교시점(조정기준일) 절대기간 경과 검토
1998년 6월 30일 1998년 8월 30일 1999년 3월 31일 60일이상 경과 됨.

※물가변동기간 산정 : 초일(계약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은 불산입하고 익일(1998.7.1)부터 기산하여 60일 시점이 1998.8.30 임


③ 물가변동 적용대상

대 상 공 사 명 수급업체명 원도급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비 고
0000철도 제0-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00건설㈜외 2개사 226,050,000,000 209,155,000,000  

 

3. 조정내역서 작성의 기준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3, 1998.3.31)에 의한 비목별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비목별 산정근거 및 해설자료를 첨부하였다.


① 비목군 분류기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제단가를 다음과 같은 비목군별로 분류하였으며, 복합적으로 구성된 비목의 단가는 도급, 또는 조사가(예정가)의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각 구성요소의 비목별 비율를 추출하여 도급단가에 대입하여 산출한 단가를 계상하였음.
분류
기호
비목군명 적 용 기 준 비 고
A 노무비 산출내역 중 노무비에 해당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B 기계경비 산출내역 중 건설장비손료 단, '98.2.20이후 입찰공고분으로 국산장비(b')와 외산장비(b")로 구분 적용
C 광산품 산출내역 중 광산품 산출내역 중 재료비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상 대분류로 구분
D 공산품 산출내역 중 공산품
E 전력,수도,도시가스 산출내역 중 전력,수도,도시가스
F 농림수산품 산출내역 중 농림수산품
G 산재보험료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산재보험료  
H 안전관리비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Z 기타비목군 기타경비등 경비성손료, 구역화물운반비등 현행 비목군으로 분류가 곤란한 비목

② 계수(가중치) 산정기준

각 비목군(A,B,C,D...Z)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이 동 내역서상의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합계액(순공사원가)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보할)을 a,b,c,d,d...z로 표시함. 단, z=1-(a+b+c+d+e+f+g+h...)

③ 지수 산정기준

1.지수 적용기준 비목에 적용할 지수는 각 시점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적용(회계예규 제3조 제2항)
2.지수의 표기 기준(계약시점)지수는 A0, B0, C0, D0...으로 표시(물가지수 이외의 지수는 기준지수=100.0으로 표기)
비교(조정시점)지수는 A1, B1, C1, D1...으로 표시(물가지수 이외의 지수는 지수화하여 표기)
3.노무비(A) 각 시점현재 발표되어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공사부문등의 평균임금을 지수화하여 적용
4.기계경비(B) 각 시점 년도의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계 가격을 장비수로 나눈 평균가격을 지수화하여 적용
단, 국산(b')과 외산을 구분, 각 장비가격 합계를 각 장비수로 나눈 평균가격을 지수화하여 적용
(외산기계에 적용할 환율은 각 시점의 전신환 매도율을 해당시점 년도초와 5%등락여부를 비교한 후 적용)
5.재료비(C,D,E,F) 한국은행이 보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중 광산품(C),공산품(D),전력수도,도시가스(E),농림수산품(F)으로 분류한 후 각 시점의 해당월(시점이 월중이면 직전월, 말일이면 당해월)의 지수를 적용
6.산재보험료(G) 기준지수(G0 = A0 x 계약체결일 당시 산재보험요율)를 100으로 하고,
비교지수(G1 = A1 x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요율)를 지수화하여 적용
7.안전관리비(H) 기준지수(H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 x 계약체결일 당시 안전관리비요율)를 100으로 하고,
비교지수(H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 x 조정기준일 당시 안전관리비요율)를 지수화하여 적용
단, 변동후 계수는 (변동전 계수 x 지수변동율[비교지수÷기준비수])
8.기타비목군(Z) 기준지수(Z0 = [aA0 + bB0 + cC0 + dD0 + eE0 + fF0] ÷비목군수)를 100으로 하고,
기준지수(Z1 = [aA1 + bB1 + cC1 + dD1 + eE1 + fF1] ÷비목군수)를 지수화하여 적용

④ 산정 자릿수(재정경제부 유권해석)

  ⑴계수(가중치) : 소수4위(5위버림)까지 산정하며,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등이 제외된 상채에서 1이 됨

  ⑵기준,비교지수 : 지수화 계산(비교값 ÷ 기준값)시 지수화값을 소수4위(5위버림)까지 산정

  ⑶지수변동율 : (비교지수 ÷ 기준지수)로 산출하며 소수4위(5위버림)까지 산정

  ⑷지수조정율[K] : (계수 x 지수변동율)로 산출하며 소수4위(5위버림)까지 산정

  ⑸조정증감액 : 산출된 조정증감액에서 1,000원미만 버림

⑤ 지수조정율[K]의 산출

  K = [계수(a,b,c,d,...) x 해당비목의 지수변동율]의 합계 - 1
    즉, K = [a(A1÷A0) + b(B1÷B0) + c(C1÷C0) + .... z(Z1÷Z0)] - 1
    단, z = 1 - (a+b+c+d+e+f+g+h....)

⑥ 선급금 공제액 및 실조정금액 산정(단, 감액조정시에는 선급금공제 비계상)

  ⑴조정증감액 = 물가변동적용대가(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등 포함) x 지수조정율[K]
      단, 증액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령한 선급금에 한해 선급금율만큼 공제함.

  ⑵선급금 공제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지수조정율[K] x 선급금율(선급금 ÷ 도급금액)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도급금액 대비 선급금율을 적용
      계속공사일시 선급금공제는 당해분 물가변동적용대가와 당해분 선급금율을 적용

  ⑶실조정 증감액 = 조정증감액 - 선급금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