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

  1.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란 다음과 같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이라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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