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법률적인 근거는? |
가)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995.1.1 대통령령 제4868호)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9.9 대통령령 제16548호)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9.9.9 재정경제부령 제104호)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5, '99.9.9)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8-15호) 제23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3, '98.3.31)
나) 관련법규의 변천과정 1969. 5.20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정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만 조정 85%미만 낙찰공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 1974. 3.25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개정 당초 계약금액의 5%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비율대로 조정 부분조정방법을 전체조정방법으로 개선 1977. 4. 1 예산회계법령에 근거조항 신설 예산이 없는경우 공사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정부귀책사유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조정대상에 포함 당초 예정가격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 1978.12.30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당초 예정가격의 5%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 전체조정과 함께 개별품목에 대한 부부조정제 부활 정부노임이나 자재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미만으로 인상되었더라도 당해품목의 가격이 5%이상 증감된 경우 적용 1983. 3.28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강행규정화(조정기피사례를 방지토록한 업계의 건의 반영) 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 폐지(총액계약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선급액 상당액을 조정금액에서 제외 1986. 4. 1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계약시에 부기한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체결한 것으로 보고 물가연동제 적용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서 계약체결후부터 기산 1989.12.29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조정요건강화(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를 120일이상 경과로) 1993. 2.22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조정율의 산정을 조정일이후 이행하여야 할 공사금액에 대하여 동부분에 대한 등락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1993. 5.20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율을 산정 1993. 9.23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계약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 1993.10.20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자 신청에 의거 조정 1995. 1.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포 예산회계법에서 분리(법률 제4868호) 1995. 7. 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분리(대통령령 제14710호) 1995. 7.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공포 계약사무 처리규칙을 폐지하고 동시행규칙을 제정(총리령 제511호) 1995. 7.10 회계예규, 고시, 회계통첩등을 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지수조정율산출요령등을 제정 1996. 4.10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1) 지수조정율 산정방법에 관한 제반 요령 고시 기타비목군에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를 별도의 비목으로 분리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지수산정공식 명시 1998. 2.20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2) 기계경비 지수산출시 외산기계경비와 국산기계경비로 구분 적용 1998. 2.2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를 60일이상 경과로 개정(대통령령 제15661호) 단, 조정기준일이 1998.2.24일 이후에 도래된 계약공사에 대해서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되면 조정 가능 1998. 2. 25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재경원고시 제1998-15호)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를 60일이상 경과로 개정 1998. 3.31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3)
1999. 9.9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548호)
1999. 9.9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재정경제부령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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