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법률적인 근거는?

가)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995.1.1 대통령령 제4868호)

  •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9.9 대통령령 제16548호)

  •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9.9.9 재정경제부령 제104호)

  •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5, '99.9.9)

  •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8-15호)

  • 제23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3, '98.3.31)

     

    나) 관련법규의 변천과정


    1969. 5.20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정

    •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정부고시가격, 관허요금,관영요금이 변경된 경우와 시멘트, 철근, 목재, 노임등이 15%이상 변경시 조정

  •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만 조정

  • 85%미만 낙찰공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

  • 1974. 3.25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개정

  • 당초 계약금액의 5%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비율대로 조정

  • 부분조정방법을 전체조정방법으로 개선

  • 1977. 4. 1 예산회계법령에 근거조항 신설

  • 예산이 없는경우 공사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 정부귀책사유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조정대상에 포함

  • 당초 예정가격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

  • 1978.12.30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 당초 예정가격의 5%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

  • 전체조정과 함께 개별품목에 대한 부부조정제 부활

  • 정부노임이나 자재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미만으로 인상되었더라도 당해품목의 가격이 5%이상 증감된 경우 적용

  • 1983. 3.28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 강행규정화(조정기피사례를 방지토록한 업계의 건의 반영)

  • 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 폐지(총액계약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 선급액 상당액을 조정금액에서 제외

  • 1986. 4. 1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계약시에 부기한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체결한 것으로 보고 물가연동제 적용

  •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서 계약체결후부터 기산

  • 1989.12.29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조정요건강화(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를 120일이상 경과로)

  • 1993. 2.22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조정율의 산정을 조정일이후 이행하여야 할 공사금액에 대하여 동부분에 대한 등락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 1993. 5.20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율을 산정

  • 1993. 9.23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계약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

  • 1993.10.20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자 신청에 의거 조정

  • 1995. 1.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포

  • 예산회계법에서 분리(법률 제4868호)

  • 1995. 7. 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분리(대통령령 제14710호)

  • 1995. 7.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공포

  • 계약사무 처리규칙을 폐지하고 동시행규칙을 제정(총리령 제511호)

  • 1995. 7.10 회계예규, 고시, 회계통첩등을 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지수조정율산출요령등을 제정

  • 1996. 4.10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1)

  • 지수조정율 산정방법에 관한 제반 요령 고시

  • 기타비목군에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를 별도의 비목으로 분리

  •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지수산정공식 명시

  • 1998. 2.20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2)

  • 기계경비 지수산출시 외산기계경비와 국산기계경비로 구분 적용

  • 1998. 2.2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를 60일이상 경과로 개정(대통령령 제15661호)

  • 단, 조정기준일이 1998.2.24일 이후에 도래된 계약공사에 대해서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되면 조정 가능

  • 1998. 2. 25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재경원고시 제1998-15호)

  •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를 60일이상 경과로 개정

  • 1998. 3.31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3)

    • 기계경비를 외산,국산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공사를 "'98.2.20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

    •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를 60일이상 경과로 개정

    1999. 9.9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548호)

    • 부대입찰제 폐지. 단, 2001년1월1일부터 시행

    •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범위 확대(7천만원이하)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폐지

    • 공동도급공사의 범위 축소(50억원미만) 단, 2001년1월1일부터 시행

    •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

    1999. 9.9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재정경제부령 제104호)

    •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도 폐지

    • 제한경쟁입찰제도 정비(제한기준 방지)

    •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등의 계약금액 조정은 청구 후  30일이내에 완료

    • 입찰담합자에 대한 규제 강화

    • 물가변동에 관한 특례(부칙제4조) 신설 - 부칙에 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특례에 정한 방법으로 가격의 등락율과 지수변동율을 산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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