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간요건이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어느정도의 물가변동을 예측하여 계약에 반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설사 물가변동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하여도 일정기간이내에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번잡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간요건"을 정하였으며, 물가변동일 현재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함.

※ 기간요건(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98.2.24 대통령령 제16548호) 제64조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98.2.25 재정경제원고시 제1998-15호) - 1999.10.21 회계규칙제정으로 폐지
  • ※ 도급계약시 부기한 특약 또는 개정된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이 계약체결일 이전(입찰일)이라 하여도 기간요건의 기산시점(일수계산시점)은 계약체결일 임.

    ◇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참고 : 유권해석[회제41301-1438호 '98.6.9])

  • "90일이상"이란 초일불산입 원칙에 의해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91일째 되는 날부터를 의미

  • 경과기간 산정예시 

  • 예시) 계약체결일이 1997.12.31 일때 1,2회차 조정기준일을 산정한다면,

  • 최초 조정기준일 산정

  • 1997.12.31 ⇒ 1일(계약체결일은 불산입)

  • 1998.1.1~1998.1.31 ⇒ 31일

  • 1998.2.1~1998.2.28 ⇒ 28일

  • 1998.3.1~1998.3.31 ⇒ 31일

    1998.4.1 ⇒ 1일까지 91일째(조정기준일은 '98.4.1)

  • 2회 조정기준일 산정

  • 1998.4.2~1998.4.30 ⇒ 29일(직전조정기준일은 불산입)

  • 1998.5.1~1998.5.31 ⇒ 31일

  • 1998.6.1~1998.6.31 ⇒ 31일까지 91일째(조정기준일은 '98.6.31)

  • 즉, 최초의 90일이상 시점은 '98.4.1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3%이상의 등락이 발생하여 물가변동을 수행하였다면,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이 경과된 2회차 최초의 시점은 '98.6.31이 됨.

  • ◇ 계약일에 계약단가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간주

  • 설계변경시 변경계약일은 기산일이 아님

  • ◇ 장기계속 공사계약은 제1차 공사계약체결일부터 기산

  • '86년 3월 이전까지는 각 차수별 계약체결일을 기산일로 하였으나

  • '86년 4월부터는 제1차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함.

  • ◇ 90일은 기산시점으로 부터 절대기간

  • '86년 3월까지는 착공지연기간은 기간계산 제외하였음.

  • '86년 4월부터는 발주자측 사유로 공사중지된 경우는 중지기간도 포함

  • ◇ 1차 물가변동 이후는 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상 경과후에 가능

  • "직전 조정기준일"이란 직전의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이나 실제 조정 변경계약일이 아니고 "직전 물가변동일(비교시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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