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직종별 건설업 시중노임자료
번호 직종별 2019년도 9월노임
(적용 2020.01.01)
2020년도 5월노임
(적용 2020.09.01)
적용기간
'20.01.01~'20.08.31
적용기간
'20.09.01~'20.12.31
일 반 공 사 직 종
1001 작업반장 175,081 174,074
1002 보통인부 138,290 138,989
1003 특별인부 166,063 167,926
1004 조력공 140,722 144,651
1005 제도사 *171,952 178,602
1006 비계공 234,297 236,858
1007 형틀목공 215,964 220,808
1008 철근공 219,392 225,461
1009 철공 192,968 194,315
1010 철판공 183,489 186,880
1011 철골공 203,456 204,375
1012 용접공 223,094 224,357
1013 콘크리트공 216,409 211,203
1014 보링공 174,955 180,135
1015 착암공 156,731 164,614
1016 화약취급공 184,533 189,117
1017 할석공 182,443 189,535
1018 포설공 *158,482 161,580
1019 포장공 194,484 196,174
1020 잠수부 255,749 285,436
1021 조적공 209,720 210,537
1022 견출공 199,140 203,611
1023 건축목공 210,176 217,895
1024 창호공 199,185 205,617
1025 유리공 193,212 197,685
1026 방수공 158,594 165,332
1027 미장공 216,528 217,740
1028 타일공 210,086 214,930
1029 도장공 198,613 200,386
1030 내장공 203,246 206,710
1031 도배공 174,513 179,138
1032 연마공 **- *164,445
1033 석공 209,932 218,442
1034 줄눈공 156,858 161,213
1035 판넬조립공 183,762 191,294
1036 지붕잇기공 177,964 185,074
1037 벌목부 *188,584 *185,580
1038 조경공 179,178 183,149
1039 배관공 189,003 189,198
1040 배관공(수도) 182,347 197,689
1041 보일러공 *182,298 *193,985
1042 위생공 179,133 188,808
1043 덕트공 168,742 177,520
1044 보온공 180,707 188,789
1045 인력운반공 *154,522 151,659
1046 궤도공 172,081 *167,430
1047 건설기계조장 *160,039 *160,000
1048 건설기계운전사 202,885 203,878
1049 화물차운전사 *176,227 176,975
1050 일반기계운전사 *138,956 *137,974
1051 기계설비공 185,702 191,587
1052 준설선선장 **- *191,388
1053 준설선기관사 **- *168,421
1054 준설선운전사 **- *164,411
1055 선원 *142,201 *148,607
1056 플랜트배관공 252,529 263,753
1057 플랜트제관공 215,389 218,683
1058 플랜트용접공 229,620 237,886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42,150 *274,337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04,705 223,207
1061 플랜트특별인부 170,378 176,096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66,554 265,163
1063 플랜트계장공 179,826 *188,726
1064 플랜트덕트공 *168,365 *178,111
1065 플랜트보온공 *229,121 *222,011
1066 제철축로공 *260,000 *260,000
1067 비파괴시험공 211,907 210,048
1068 특급품질관리원 *175,338 *179,942
1069 고급품질관리원 *171,650 *172,710
1070 중급품질관리원 *157,863 159,277
1071 초급품질관리원 132,897 *134,483
1072 지적기사 243,896 244,812
1073 지적산업기사 210,073 214,803
1074 지적기능사 176,698 174,004
1075 내선전공 239,716 239,171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354,829 367,852
1077 고압케이블전공 300,453 304,797
1078 저압케이블전공 237,385 250,394
1079 송전전공 436,350 435,947
1080 송전활선전공 465,125 492,927
1081 배전전공 334,072 354,231
1082 배전활선전공 440,180 457,321
1083 플랜트전공 216,865 215,110
1084 계장공 223,793 230,782
1085 철도신호공 259,555 265,376
1086 통신내선공 219,422 225,032
1087 통신설비공 245,030 248,060
1088 통신외선공 315,405 321,822
1089 통신케이블공 332,485 343,333
1090 무선안테나공 268,208 273,124
1091 석면해체공 *186,578 175,708
광 전 자 직 종
2001 광케이블설치사 339,533 360,798
2002 H/W시험사 322,434 329,985
2003 S/W시험사 344,600 354,908
문 화 재 직 종
3001 도편수 *369,417 **-
3002 드잡이공 *285,258 **-
3003 한식목공 263,480 261,656
3004 한식목공조공 *210,126 *210,502
3005 한식석공 334,710 333,973
3006 한식미장공 249,945 249,672
3007 한식와공 289,703 284,919
3008 한식와공조공 *206,937 *216,217
3009 목조각공 *235,873 *253,883
3010 석조각공 *233,755 **-
3011 특수화공 **- (※238,720)
3012 화공 *210,526 *242,423
3013 드잡이공편수 *284,800 **-
3014 한식미장공편수 *285,813 *256,667
3015 한식와공편수 *316,204 **-
3016 한식단청공편수 *257,143 **-
3017 한식석공조공 *241,942 *246,892
3018 한식미장공조공 *218,105 *213,333
원 자 력 직 종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23,119 218,784
4002 원자력용접공 193,853 190,809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15,382 213,079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66,390 268,091
기 타 직 종
5001 통신관련기사 254,887 260,229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52,472 256,656
5003 통신관련기능사 205,859 206,278
5004 전기공사기사 263,992 267,522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237,693 240,324
5006 변전전공 338,501 348,736
5007 코킹공 179,334 181,699
5008 특급품질관리기술인 - 257,972
5009 고급품질관리기술인 - 207,449
5010 중급품질관리기술인 - 176,238
5011 초급품질관리기술인 - 146,028
                   「※」표시된 노임단가(3011. 특수화공)는 최근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17.9.1 적용)값을 표기하오니 이용상 주의하시기 바람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이하 적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사노임중 조사되지 않은 직종 및 적용방법

      - 2019.9월 조사되지 않은 직종 : 연마공,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운전사, 특수화공 (5개)
      - 2020.5월 조사되지 않은 직종 : 도편수, 드잡이공, 석조각공, 특수화공, 드잡이공편수, 한식와공편수,
                                                한식단청공편수 (7개)

      - 적용방법          
: 2010년 상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가.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나.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다.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라.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2020.9.1자 공표부터 다음과 같이 조사직종이 개정됨

        ○ 신설직종
직종번호 직 종 명 비 고
5008 특급품질관리기술인 2020. 5 조사 직종수 조정
(123개 → 127개 직종)
5009 고급품질관리기술인
5010 중급품질관리기술인
5011 초급품질관리기술인

  ※ 2020.1.1자 조사부터 다음과 같이 조사직종이 개정됨

        ○ 신설직종
직종번호 직 종 명 비 고
3013 드잡이공편수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117개 → 123개 직종)
3014 한식미장공편수
3015 한식와공편수
3016 한식단청공편수
3017 한식석공조공
3018 한식미장공조공

  ※ 2010.1.1자 조사부터 다음과 같이 조사직종이 개정됨

        ○ 개정내용
구 분 직종수 비 고
개정후 개정전
전체 직종 117 145 전체 28개 직종 감소
(통합 21개, 폐지 10개, 신설 3개)
일반공사직종 91 104
광전자직종 3 6
문화재직종 12 11
원자력직종 4 16
기타 직종 7 8

        ○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명
1 선부+보통인부 보통인부
2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3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4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5 동발공(터널)+형틀목공 형틀목공
6 절단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으로 각각 통합
7 용접공(일반)+용접공(철도) 용접공
8 노즐공+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9 준설선기관장+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사
10 준설선전기사+준설선기관사
11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12 치장벽돌공+조적공 조적공
13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14 창호목공+샷시공 창호공
15 기계공+기계설치공 기계설비공
16 원자력배관공+플랜트배관공 플랜트배관공
17 원자력제관공+플랜트제관공 플랜트제관공
1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19 광통신설치사+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20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21 CPU시험사+S/W시험사 S/W시험사

        ○ 폐지 및 신설직종
ㅇ폐지직종(10) 현도사, 벽돌(블럭)제작공, 보안공, 건설기계운전조수, 시공측량사,
시공측량사조수, 측부, 상급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기술자
ㅇ신설직종(3) 중급품질관리원, 한식석공, 석면해체공

        ○ 직종명칭 변경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2 목도 인력운반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참고 : 2010.1.1일자로 개정된 시중노임 직종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