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70호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고시합니다.

붙임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2004년 7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를 2000.3.11 제정 고시한 바 있으나,

2. 최근 주요건설자재의 수급불균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첨부와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7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료화일 :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및 공사일반조건(zip화일)

참고법령 : 제정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 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