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예산회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 ·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 · 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의하되, 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9.9>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9>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 · 제조 · 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9.9.9>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 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9.9>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8.2.23, 99.9.9>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 ·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99.9.9>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 · 식료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4
3. 섬유 · 의복 · 가죽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8
4. 나무 · 나무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9
5. 종이 · 종이제품 · 인쇄출판물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4
6. 화학 · 석유 · 석탄 · 고무 ·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금속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 · 기계 · 장비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9.9.9>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 · 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 : 100분의 10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 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9.9.9>
1.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④ 삭제 <99.9.9>

제10조 (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99.9.9>

제12조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영 제12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9.9.9>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등록하게 하기 위하여 연 1회 내지 12회로 구분하여 추가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19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 · 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20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호의 사항
3.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경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영 제1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9.9>
1.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이상의 것에 한 한다)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상수도(직경 1,00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16. 하수도(단면적 20평방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공용청사(연면적 20,000평방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공동주택(16층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영 제19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96.12.31]
② 삭제 <99.9.9> <<시행일 2001.1.1>>

제2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라 함은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2.23, 99.9.9>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2.23, 99.9.9>
1. 공사의 경우에는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2. 물품의 제조 ·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 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 제조 또는 용역등의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8.2.23, 99.9.9>
1. 공사 · 제조 또는 용역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 · 제조 또는 용역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 · 제조 또는 용역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이내
2.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 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 ·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6.12.31>

제27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제6호 · 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9.9.9>
1. 공사
가.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 <삭제>
2. 물품의 제조 ·구매, 수리 ·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28조
삭제 <99.9.9>

제29조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이라 한다)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1. 계약의 목적
2. 품명 · 규격 · 수량 ·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지명상대자의 주소 · 성명
5. 지명상대자의 업태현황
6. 기타 참고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로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또는 묘목재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동 · 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 · 리의 주민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③ 제2항의 경우 2이상의 동 · 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 · 리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4556호 임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9.9>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32조 (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삭제] 2000.12.30
② [삭제] 2000.12.30
③ 영 제30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30>
1. 전기 · 가스 · 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만원미만인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 및 용역계약

제34조 (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영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5조 (수의계약의 보고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1. 계약의 목적
2.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단가 또는 금액의 산출기초와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계약상대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면허등의 번호
5. 계약상대자의 업태현황
6. 계약서안
7. 기타 참고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제36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 · 제4호 · 제6호, 제7호 다목 · 라목 · 바목 내지 아목, 제8호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제37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8조 (입찰공고)
영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99.9.9>
1. 공사의 경우 : 3억원
2. 물품제조의 경우 : 1억원
3. 물품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 5천만원

제39조 (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40조 (입찰참가신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개정 96.12.31>

제41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영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9.9.9>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
다.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12.31]

제42조 (입찰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9>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개정 96.12.31>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 · 성능 · 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제43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9>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9.9>

제44조 (입찰무효)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12.31, 99.9.9>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7. 영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또는 하수급인의 기재가 누락된 입찰
7. 삭제 <99.9.9> <<시행일 2001.1.1>>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45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단서 신설 2000.12.30]

제46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5조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8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0.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12.30]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제50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 각서 · 협정서 · 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9>

제51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 ·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 ·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 ·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 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 ·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 ·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이 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이후일 것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후 60일이상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 ·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중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 등록국채의 보관, 질권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증서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불입하게 하여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와 함께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② 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 · 권면액 · 기호 · 번호 · 장수등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의 비고란에 당해 주식의 소유자(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당해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제58조 (주식양도증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제59조 (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조 ·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 (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 보증보험계약등의 약관 · 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61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 (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 (보증금의 반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조 ·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 (보증금등의 국고귀속)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 ·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관계세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 하여 세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세입징수관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관계세입징수관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세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제65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66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 계약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영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 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⑥ 삭제 <96.12.31>

제67조 (감독 및 검사)
법 제13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69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9.9.9>
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99.9.9>

제71조 (하자검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 · 댐 · 터널 · 철강교설치 · 발전설비 · 교량 · 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 · 항만 · 삭도설치 · 방파제 · 사방 · 간척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 ·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 매립 · 상하수도관로 · 하천 · 일반건축등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 100분의 2
영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로 한다. <개정 98.2.23>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 · 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 · 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 · 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제7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1.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등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직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체결당시가격
3. 등락률 =
  계약체결당시가격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99.9.9>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 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 ·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 ·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 · 노임 ·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다. <신설 99.9.9>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9.9.9>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9.9.9>

제7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9.9]

제74조의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9.9]

제75조 (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 · 구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 · 가공 · 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4. 군용 음 · 식료품 제조 · 구매 : 1000분의 3
5. 운송 · 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7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9.9>
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 전자계산매체(이하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 자기테이프 등의 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9.9>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한 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9.9>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등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가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1, 98.2.23>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예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입찰참가자 자격제한기준
9. 사업효과
10. 기타 참고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9.9.9>

제79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본계획서에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서대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20일까지 공사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 (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집행계획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확정 및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계획서를 종합하여 영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하고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8.2.23>

제7장 공사자재의 관급

제82조
삭제 <96.12.31>

제83조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 · 수급상황 및 공사현장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주요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9.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대형공사공고에관한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② 외자구매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본문 및 제2호중 "조달청장"을 각각 "국방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으로 한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계약사무처리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6조"를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 단서, 제18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및 제3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3조"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2.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 그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
①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률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지수변동률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률은 1)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한다.
②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