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예산회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 ·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 · 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의하되, 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9.9>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9>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 · 제조 · 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9.9.9>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 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9.9>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8.2.23, 99.9.9>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 ·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99.9.9>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 · 식료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4
3. 섬유 · 의복 · 가죽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8
4. 나무 · 나무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9
5. 종이 · 종이제품 · 인쇄출판물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4
6. 화학 · 석유 · 석탄 · 고무 ·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금속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 · 기계 · 장비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