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1999.9.9)

일부개정 1999.09.09 총리령 제104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이유

정부계약에 있어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2001년부터 부대입찰제를 없애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원가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종전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을 제한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을 제한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을 정하는 사례를 방지함(안 제25조제2항).

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금액의 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74조제9항 및 제74조의2제2항).

라. 입찰담합을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월 내지 1년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월 내지 2년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안 별표 2).


재정경제부령 제 10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 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제11조제3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및 영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등에 의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중 "1배"를 각각 "1배 이내"로 하고, 동항제2호중 "2배"를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4항 본문중 "산림법에 의하여 조직된 동·리의 산림계"를 "법률 제4556호 임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제5호중 "고시금액"을 "5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9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주식으로"를 "주식(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상 경과된 자이어야 하며"를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중 "영 제60조 본문"을 "영 제60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60조 단서"를 "영 제60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73조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 동항제3호 본문 및 단서중 "상장유가증권"을 각각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보증금예치증서"를 "정기예금증서"로 한다.

제74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7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다.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⑩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7조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통보등)"을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 전자계산매체(이하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7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대안입찰·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을 각각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대안입찰·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 대상공사의 확정 및 공고)"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확정 및 공고)"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동조제4항, 제8조제2항 본문, 제50조 단서 및 제8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 제33조제3항 본문 및 제38조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파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 5년
(3) "(1)" 및 "(2)"외의 시설 3년

별표 1 제1호너목(8)·(14)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붕 3년
(14) 보우링그라우팅공사 1년
(16) 판금 1년
(17) "(11)" 내지 "(16)"외의 건물내설비 2년

별표 2 제1호가목중 "부실설계"를 "부실설계·감리"로 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별표 2 제2호가목중 "부실설계"를 "부실설계·감리"로 하고, 동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자.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별표 2 제3호가목중 "부실설계"를 "부실설계·감리"로 하고, 동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아목을 삭제하고, 동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사. 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차.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중 "고시금액"을 각각 "5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 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