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추진현황(건교부 자료 전재)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운영 기본방향

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운영은 세부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발주기관에서 운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기로 함.

-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제시하기로 함. :  건기원에서 현재 수행중인 연구용역(3차)에서 세부운영요령을 마련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운영요령(건기원 작성)

  • 실적공사비 수량산출기준 작성

  • 실적공사단가 D/B 축적요령

  • 실적공사비에 의한 공사예정가격 작성 및 운영요령 마련

  • 실적공사비에 의한 공사계약시 세부운영기준 마련

ㅇ건기원에서는 상기 4개항목의 운영요령을 '99년까지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건교부는 각 발주청에 동 운영요령에 따라 2002년에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의 전환에 차질없도록 대비토록 통보하기로 함

 

ㅇ실적공사비를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있거나 축적 및 운영능력이 있는 주요 발주청(도공, 주공, 수공, 토공 및 건교부지방청, 철도청등)은 실적공사비 운영에 문제가 없으나, 지자체등 일부 발주청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운영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방안을 수립하기로 함

- 주요 발주청의 실적단가를 공표하게하여 그 결과를 참고로하여 실적공사단가를 적용하거나,

- 주요 발주청을 대표 실적단가 축적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를 참고토록 하는 방안 등(예 : 도공 →도로공사 실적단가 축적기관)

 

ㅇ실적공사단가 축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내역입찰집행요령 제3조를 개정하여야 하며 '99. 3월중에 재정경제부와 협의추진

 

* 참고자료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추진현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