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2004.07.09   회계제도과-1047)

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 15일 개정․공포(법률 제069745호)되어 2004년 7월1일부터 법정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조치

ᄋ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7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제5호”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ᄋ 따라서,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비의 산정은 재경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함.

2.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 계약

ᄋ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찰일(또는 입찰마감일)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이 공포된 2003년 9월15일 이전인 계약 중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임.

ᄋ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에 이행될 부분임(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공정표상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에 이행할 공사).

3.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ᄋ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일(납품일 등) 변경 불가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2항단서”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정근무시간외의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