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 고시개정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137 | 회신일자 | 1998-03-20 |
질의문 | 낙하물방지망 설치분에 대해 개정고시 적용시점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을 최초로 설치한 '97. 12월을 기준으로 고시개정이후 설치분전체를 표준안전관리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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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 제1항에 "수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고시 부칙 제1항에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