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시공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41310-2075 | 회신일자 | 1997.07.25 |
질의문 |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있어서 수급자가 부도발생, 도산등으로
계속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기간(96.8.1~97.4.25)을
초과한 97년 4월 28일 연대보증 시공명령을 받고 잔여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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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 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