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행중에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621 | 회신일자 | 1998.04.16 | ||||||||||||
질의문 |
1. 장기계속공사의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납부방법의 변경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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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없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납부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계약의 경우로서 계약이행 중 계약이행보증방법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