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입찰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1-1102 회신일자 1996.05.17
질의문

PC통신입찰을 시행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요청하오니 첨부된 "입찰방법 개선방안"을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처리 체계도

발주
관서


PROCESSOR







PC통신
(하이텔)

PC통신
(천리안)





업체1

업체2

업체3


ⓐ 입찰 관련정보 등록
입찰공고내용(입찰건명, 일시, 장소, 참가자격, 복수예비가격, 기타사항등)
부정당업자 명단 등록
낙찰결과 등록

ⓑ DB구축
등록된 입찰관련정보를 PC통신에 자동입력
- 복수예비가격 10개를 120개의 낙찰기준가로 자동계산 등록

ⓒ 입찰정보 검색 및 투찰
등록된 입찰정보를 업체에서 검색한 후
입찰금액을 작성하여 응찰

ⓓ 낙찰자 선정
등록된 업체 및 입찰금액이 PROCESSOR에 입력저장
PROCESSOR에서는 난수를 발생시켜 평균예정가격 및 낙찰기준가 작성
낙찰기준가(예정가격의 88%) 직상자를 탐색하여 낙찰자 선정

* 자료검색내용

검색 가능한 정보

검색 불가능한 정보

입찰공고내용 및 낙찰내용
부정당업체 제제사항

등록업체 현황
등록업체의 투찰금액

회신문

PC통신을 통한 입찰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서 서면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우편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며, WTO협정문에도 서면 또는 우편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PC통신에 의한 입찰은 그 허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PC통신을 통한 입찰제도의 도입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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