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입찰가능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5101-1102 | 회신일자 | 1996.05.17 | ||||||||||||||||||
질의문 |
PC통신입찰을
시행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요청하오니 첨부된 "입찰방법 개선방안"을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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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PC통신을 통한 입찰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서 서면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우편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며, WTO협정문에도 서면 또는 우편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PC통신에 의한 입찰은 그 허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PC통신을 통한 입찰제도의 도입은 곤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