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판단시점 및 입찰 서류제출시점 | |||
문서번호 | 회계 45107-1084 | 회신일자 | 1996.05.17 |
질의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4항과 회계예규 2210-834('92.12.11)
및 회계예규 125-137('90.6.11)에 의하면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은 입찰일 전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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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신청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가능한 것이며, 추정가격이 55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실적등 입찰참가자격 소지여부의 판단시점은 "건설업등 신규면허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계 2210-832, '92.12.11)"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