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지지용 철구조물의 품 적용
문서번호 기감 30720-18 회신일자 1992.01.20
질의문

 1.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있어 첨부 관련도면 내용과 같이 발전용 보일러의 설치를 위한 보일러 지지용 철골구조물(FRAME등)을 조립 설치할 경우 품 적용은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10-8장 "강재류 조립설치"품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2.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10-8장 "강재류 조립설치"품의 「해설」4항증 "설치단위중량"이라 함은?

회신문

 1. 귀 질의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10-8 강재류 조립설치'품은 플랜트용 철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 품의 해설란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발주관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람.
 2. 철구조물등의 조립 설치되는 재료(개개)에 대한 단위중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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