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AGE TANK 용접장의 포함범위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52호 회신일자 1997.03.27
질의문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1-4-7)에서 제시하고 있는 탱크조립설치 공량중의 플랜트용접공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탱크조립시의 용접장과 설계상의 실제 용접장을 비교하여 조정.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계상의 실제용접장을 산출함에 있어 탱크의 지붕.벽.바닥의 용접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강재.받침노즐 등 탱크표면의 부착물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문

 표준품셈(1-4-7)에서 탱크조립설치에 소요되는 플랜트용접공을 설계상의 실제용접장에 따라 조정적용토록 하는 것은 다양한 설계조건과 형태의 탱크조립설치에 따른 공량의 변동을 제대로 계상하자는 뜻임.

따라서, 표준품셈상에 별도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부착물(계단,난간,열교환기,소화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탱크설치에 수반되는 각종 보강재 등의 부착에 소요되는 용접은 당연히 설계상의 실제용접자의 산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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