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보온품 관련 AL판이 원자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2798호 | 회신일자 | 1999.10.11 |
질의문 |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Ⅲ편 플랜트설비공사『1-3-1~5. 파이프보온』해설⑦항에 "칼라강판, 아연도강판 등 원자재(Raw 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공량에 100%를 가산함"에서 AL판(3×6×0.6t)도 원자재(Raw Material)의 범주에 포함되어 공량의 100%를 가산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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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동품셈 제Ⅲ편 플랜트설비공사『1-3-1~5. 파이프보온』해설⑦항에 칼라강판, 아연도강판 등은 기성제품이 아닌 원자재이므로 가공하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품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