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보온품 관련 AL판이 원자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2798호 회신일자 1999.10.11
질의문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Ⅲ편 플랜트설비공사『1-3-1~5. 파이프보온』해설⑦항에 "칼라강판, 아연도강판 등 원자재(Raw 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공량에 100%를 가산함"에서 AL판(3×6×0.6t)도 원자재(Raw Material)의 범주에 포함되어 공량의 100%를 가산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동품셈 제Ⅲ편 플랜트설비공사『1-3-1~5. 파이프보온』해설⑦항에 칼라강판, 아연도강판 등은 기성제품이 아닌 원자재이므로 가공하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품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것임.
 이와 같은 점에서 AL판도 원자재(Raw Material)의 범주에 해당되나, 재질에 있어서 칼라강판, 아연도강판보다는 유연하여 가공상 작업이 용이할 것이므로 품의 할증 100% 전부르르 가산하기보다는 100%이내에서 가공시의 난이도, 작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할증률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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