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가공 조립품 할증 적용방법 | |||
문서번호 | 건협기술조사 제2294호 | 회신일자 | 1996.11.25 |
질의문 |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4-2 "철골가공 조립"품 할증적용에 있어서 강재중량, 리벳 및 접합, 용접길이, 작업난이, 제품단위중량, 제품종별 등의 할증은 철골공, 비계공, 인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해설】① "품 증가율에 대한 철골공의 계산은 다음 식에 의한다..."와 같이 철골공에만 적용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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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4-2 "철골가공 조립" 가."가공 및 조립"품에 있어서 강재중량 등의 할증적용은 동 가공조립시 소요되는 품(철골공, 비계공, 인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