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배관 중 슬리브 및 지수판 설치품 적용방법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3791호 | 회신일자 | 1998.12.22 |
질의문 |
A : 슬리브 재료비 B : 슬리브 노임비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3편 『1-1-1 플랜트배관』적용) C : 지수판 재료비 D : 지수판 노임비 (동품셈 제2편 『1-8-2 잡철물제작설치』적용) (적용예) 1. 지수판이 있는 건물의 벽 또는 천정관통 슬리브 공사비 산출 <그림1> 가. A+B+C+D 나. A+B+C 다. A+B 2. 지수판이 없는 건물의 벽 또는 천정관통 슬리브 공사비 산출 <그림2> 가. A+B 나. A 다. A+잡철물제작설치 라. 기타 다른 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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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3편 『1-1-1 플랜트배관』공량에는 슬리브 및 지수판 설치의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 계상하여야 하는 바, 동 슬리브 및 지수판 설치에 대한 표준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표준품셈 『1-3 적용기준』다항에 따라 적정한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