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배관 중 슬리브 및 지수판 설치품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3791호 회신일자 1998.12.22
질의문

 위 그림과 같이 용접형슬리브와 벽체관통형슬리브의 두 경우에 대한 플랜트배관공사의 슬리브 공사비 산출방법은?
   A : 슬리브 재료비
   B : 슬리브 노임비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3편 『1-1-1 플랜트배관』적용)
   C : 지수판 재료비
   D : 지수판 노임비
       (동품셈 제2편 『1-8-2 잡철물제작설치』적용)
 (적용예)
  1. 지수판이 있는 건물의 벽 또는 천정관통 슬리브 공사비 산출
   <그림1>
      가. A+B+C+D  나. A+B+C  다. A+B
  2. 지수판이 없는 건물의 벽 또는 천정관통 슬리브 공사비 산출
   <그림2>
      가. A+B  나. A  다. A+잡철물제작설치
      라. 기타 다른 산출 방법
회신문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3편 『1-1-1 플랜트배관』공량에는 슬리브 및 지수판 설치의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 계상하여야 하는 바, 동 슬리브 및 지수판 설치에 대한 표준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표준품셈 『1-3 적용기준』다항에 따라 적정한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유사한 품을 준용하는 경우라면 질의하신 작업(슬리브의 제작설치)의 성격으로 볼 때 플랜트배관 품보다는 잡철물 제작설치 품의 준용이 더 나은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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