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소화설비배관공사의 품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644호 회신일자 1996.09.09
질의문

 500MW급 화력발전소 설치공사의 소화설비 배관공사의 품을 제2편 기계설비공사 1-1-1 강관배관 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3편 플랜트배관 품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문

 표준품셈 제2편 1-1-1 강관배관은 옥내일반배관을 기준한 것으로서 설계압력 5kg/㎠미만인 작업에 해당되는 기능수준의 품인바, 귀하가 질의한 소화설비의 경우와 같이 설계압력이 10kg/㎠이상이고 작업내용이 플랜트배관공사와 동일조건이라면 제3편의 1-1-1 플랜트 배관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니 발주자와 협의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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