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별 적용품과 기타 품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3724호 회신일자 1999.12.16
질의문

○ 질의 1
 감압변(물용).(스팀용)은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이하 동일하므로 생략) 제Ⅱ편 『1-2-1. 감압밸브장치』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 2
 2way valve (motorized type)는 제Ⅱ편『1-2-1. 밸브 및 콕류』와 제Ⅱ편 『1-2-1. 감압밸브장치』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 3
 후렉시블죠인트(EPDM Type)는 제Ⅱ편 『1-2-1. 밸브 및 콕류』와 제Ⅱ편 『1-2-7. 신축계수』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 4
 Expansion Joint(복식)는 제Ⅱ편『1-2-7. 신축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할증 100%를 가산하는 적용하는지?
○ 질의 5
 스팀트랩장치(Float)는 제Ⅱ편 『1-2-1. 밸브 및 콕류』와 제Ⅱ편 『1-2-4. 스팀트랩장치』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지?
○ 질의 6
 지역난방 1자측 기계실배관 방사선 투과실험이 120。C 16BAR(1BAR≒1kg/㎠)의 설계기준으로 배관용접개소의 10% 이상 요구되는 경우 제Ⅲ편 플랜트설비공사 『1-1-1. 플랜트배관』의 품에 기계실 할증 50%와 비파괴검사 할증 100%를 가산하여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질의 7
 배관보온(포리마테이프 마감)에 대하여 제Ⅱ편 『1-3-1. 관보온』을 적용한다면 부속 및 밸브보온에 있어서 제Ⅲ편 『1-3. 파이프보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8
 칼라함석배관보온은 관보온의 경우 제Ⅱ편 『1-3-6. 칼라함석배관보온』, 밸브보온의 경우 제Ⅱ편 『1-3-2. 함석마감 밸브보온(30~50t)』이 적용 산출되어 있는 바, 부속보온의 경우 『1-3-1~5. 파이프보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9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한 경우 제Ⅰ편 『1-34. 현장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인건비 계상의 산출요령은?
○ 질의 10
 당현장의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제Ⅰ『1-16. 품의 할증 차, 건물층수별 할증율』적용가능 여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제Ⅱ편 『1-2-1. 감압밸브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제Ⅱ편『1-2-1. 밸브 및 콕류』는 일반적인 밸브 및 콕류 설치에 대한 품이고 제Ⅱ편 『1-2-1. 감압밸브장치』는 감압밸브 설치에 대한 품임.
 2way valve (motorized type)는 전동밸브로서 현행 표준품셈 상에는 이에 대한 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어느 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Ⅰ편『1-3. 적용방법』다.항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질의 3에 대하여
 펌프의 진동이 파이프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와 파이프 사이에 설치되는 고무재질의 배관부속품이 후렉시블죠인트(EPDM Type)라면 현행 표준품셈 상에는 이에 대한 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제Ⅰ편『1-3. 적용방법』다.항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질의 4에 대하여
 제Ⅱ편『1-2-7. 신축계수』는 단식 기준으로 현행 표준품셈 상에는 복식에 대한 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제Ⅰ편『1-3. 적용방법』다.항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질의 5에 대하여
 제Ⅱ편 『1-2-4. 스팀트랩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6에 대하여
 제Ⅲ편 『1-1-1. 플랜트배관』해설⑤항에 따라 기계실배관은 옥내배관의 50%를 할증할 수 있고, 해설⑫항에 따라 비파괴검사(KS1급기준)는 플랜트배관 공량이 100%까지 가산할 수 있음.
○ 질의 7에 대하여
  제Ⅱ편 『1-3-1. 관보온』해설⑥항에 "배관부속 및 밸브 등의 보온은 제Ⅲ은 『1-3. 파이프보온』참조 별도 계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속 및 밸브보온은 제Ⅲ편『1-3. 파이프보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질의 8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이 함석마감으로 이루어진 부속보온은 현행품셈에 없음. 따라서 제Ⅰ편 『1-3. 적용방법』다.항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질의 9에 대하여
 제Ⅰ편 『1-34. 현장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따라 별도 계상 가능함. 그리고 비용의 산출요령은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Ⅰ편 『1-3. 적용방법』다.항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질의 10에 대하여
 건물층수별 할증은 층수의 변화로 인한 작업능률의 저하에 따라 할증을 주는 것으로 귀현장의 작업조건상 작업능률의 저하에 따른 할증이 필요하다면 동할증의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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