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 |
○ 질의 1
감압변(물용).(스팀용)은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이하 동일하므로 생략) 제Ⅱ편 『1-2-1. 감압밸브장치』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 2
2way valve (motorized type)는 제Ⅱ편『1-2-1. 밸브 및 콕류』와 제Ⅱ편 『1-2-1. 감압밸브장치』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 3
후렉시블죠인트(EPDM Type)는 제Ⅱ편 『1-2-1. 밸브 및 콕류』와 제Ⅱ편 『1-2-7. 신축계수』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 4
Expansion Joint(복식)는 제Ⅱ편『1-2-7. 신축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할증 100%를 가산하는 적용하는지?
○ 질의 5
스팀트랩장치(Float)는 제Ⅱ편 『1-2-1. 밸브 및 콕류』와 제Ⅱ편 『1-2-4. 스팀트랩장치』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지?
○ 질의 6
지역난방 1자측 기계실배관 방사선 투과실험이 120。C 16BAR(1BAR≒1kg/㎠)의 설계기준으로 배관용접개소의 10% 이상 요구되는 경우 제Ⅲ편 플랜트설비공사 『1-1-1. 플랜트배관』의 품에 기계실 할증 50%와 비파괴검사 할증 100%를 가산하여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질의 7
배관보온(포리마테이프 마감)에 대하여 제Ⅱ편 『1-3-1. 관보온』을 적용한다면 부속 및 밸브보온에 있어서 제Ⅲ편 『1-3. 파이프보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8
칼라함석배관보온은 관보온의 경우 제Ⅱ편 『1-3-6. 칼라함석배관보온』, 밸브보온의 경우 제Ⅱ편 『1-3-2. 함석마감 밸브보온(30~50t)』이 적용 산출되어 있는 바, 부속보온의 경우 『1-3-1~5. 파이프보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9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한 경우 제Ⅰ편 『1-34. 현장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인건비 계상의 산출요령은?
○ 질의 10
당현장의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제Ⅰ『1-16. 품의 할증 차, 건물층수별 할증율』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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