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온 중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의 품 적용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065호 회신일자 1998.08.03
질의문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1-3-1. 관보온의 해설에는 마감재를 은방지가 부착된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시공할 경우는 본 공량에 25%를 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당현장과 같이 은박테이프 접착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 폴리마테이프 + 알미늄밴드로 시공할 경우 25%를 감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해설항에 명시된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를 사용한 보온작업은 발포폴레이틸렌 보온재 설치, 철선결속, 은박테이프 접착, 마감재(NPA:PVC쉬팅 카바)시공, NPA접착테이프 부착으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공정에 대한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보편적인 공정을 변경하여 작업한 경우의 표준품셈 적용은 일률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설계자가 두작업의 난이도 등으 판단하여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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