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손료 적용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2648호 회신일자 1999.09.28
질의문

○ 질의 1
 경기장의 지붕트러스(6m×6m pipe구조) 철골조립 공사를 위해 지상 50m 높이로 설치되는 가설 작업데(Bent)로서 영국의 Atkins사에서 설계하여 1회 사용후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함
 통상 품셈에 규정된 손료는 전용이 가능하다는 전제이나 상기구조물의 경우 특수 size 및 접합부가 많아 표준 손료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손율의 적용방법 및 적정 손율은?
○ 질의 2
 손료 적용시 착수 및 종료 시점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을 이용한 가설재의 비용산정은 일반적으로 가설재의 내구년한과 사용가능회수를 고려하여 정한 손율을 당해 공사의 공기 또는 사용횟수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함
 귀 질의와 같이 가설물의 해체후 가설재의 길이가 일반적인 규격보다 짧아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여 폐기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동 가설재의 비용산정은 자재구매가격에서 고재가격(폐기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적 이용가치)을 공제한 가격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동가설재에 대한 전용가능여부의 판단은 해체후의 자재 규격과 파손여부 등 자재의 품질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공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설계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질의 2에 대하여
 표준품셈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설재의 손율적용 기간은 당해 공정의 공기를 기준하고 있으므로 실작업기간인 가공착수에서부터 해체완료까지의 손율 적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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