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판의 공사규모별 구분 가능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279호 회신일자 1997.10.14
질의문

 표준품셈 건축부문『10-1 가.습식공법』에서 실시 시공도면에 의하여 2,697.71㎡를 시공(석재판 붙임)한 경우 부정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표준품셈의 석재할증율 적용을 위하여 석재판을 정형물 또는 부정형물로 구분할 때 단순히 공사규모의 대소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며 석재판의 종류, 크기, 모양이 일정한지 여부와 시공부위의 형태(평면,곡면,장방형,원형)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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