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가공조립중 가공조립품의 할증물량작업 포함여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3440호 회신일자 1998.11.26
질의문

 표준품셈 『7-2. 철골가공조립』에서 철골공수등 가공조립품이 재료의 할증물량에 대한 작업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것인지 여부?

회신문

 재료의 할증이란 작업과정(절단 등)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재로의 손실을 감안하여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의 정미물량에 일정량을 추가로 가산해주는 것을 말함
 본품의 철골가공조립에는 금긋기, 절단, 구멍뚫기, 가조립등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절단 등을 위해 주어진 할증물량에 대한 Touch 작업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동품을 적용하기위한 대상물량은 목적물의 정미물량이며 할증 물량에 대해 동품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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