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표준품셈 『7-13 나. 강판용접』에서 용접길이 환산계수는 Built-up H-Beam 제작일 때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 질의 2
상기 질의1에서 용접길이 환산계수를 현장용접 작업의 경우에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 적용상에 있어서 동 용접길이 환산계수는 H형강 부재를 포함한 전부재를 용접길이 환산시 적용하는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현장용접의 경우 품셈 적용을 위한 용접길이 환산은 동 환산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 현장(종합운동장 신축공사)의 조건이 특수하여 동 품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품셈 적용기준『1-3 나,다항』에 따라 적정한 기준을 별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