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가공 및 조립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889호 회신일자 1998.10.13
질의문

○ 질의 1
 표준품셈 건축부문 6-6 『철근가공 및 조립』에서 「복잡한 가공 및 조립」으로 품 적용을 하려면 품셈에서 정한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가지만 만족해도 되는지 여부
 - 조 건
  (주기1) "철골과 병용하는 가공 및 조립은 복잡한 가공 및 조립에 준한다"
 - 조 건
  (해설2) "복잡한 가공조립은 직경 13mm이하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질의 2
 품셈 <해설> 에서 "건축품 간단구조 없음"의 의미는?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품셈에서 정한 조건 (주기1,해설2)중 어느 한가지만 충족되어도 「복잡한 가공조립」품 적용이 가능함.
○ 질의 2에 대하여
 표준품셈 건축부분 6-6 「철근가공 및 조립」에는 「간단」,「보통」,「복잡」,「매우복잡」의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귀 질의에서 "건축품 간단구조 없음"이란 토목,건축,기계설비부분의 세 권으로 나뉘어진 표준품셈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 토목,건축의 「철근가공 및 조립」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설촐판사에서 보총설명의 취지로 삽입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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