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 질의 1에 대하여
품셈에서 정한 조건 (주기1,해설2)중 어느 한가지만 충족되어도 「복잡한 가공조립」품 적용이 가능함.
○ 질의 2에 대하여
표준품셈 건축부분 6-6 「철근가공 및 조립」에는 「간단」,「보통」,「복잡」,「매우복잡」의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귀 질의에서 "건축품 간단구조 없음"이란 토목,건축,기계설비부분의 세 권으로 나뉘어진 표준품셈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 토목,건축의 「철근가공 및 조립」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설촐판사에서 보총설명의 취지로 삽입한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