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가공 및 조립에서 장비계상 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735호 회신일자 2000.05.09
질의문

○ 질의 1
 표준품셈「6-6 철근가공 및 조립」과「6-7 거푸집」에서 수직고 7m이상이 한층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 2
 동품에서 수직고 7m이상일 경우에만 현장여건상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 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3
 동품에서 수직고 7m이상일 경우에만 현장여건상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 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4
 수직고가 7m이상이 아닌 경우에 현장여건상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동품에서 수직고 7m이상일 때 품을 인력 또는 장비로 별도 가산해 주는 이유는 설치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설치자재의 양중에 소요되는 품 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임.
 따라서, 표준품셈 「6-6 철근가공 및 조립」에서 수직고는 지상에서부터 철근을 양중하여야 하는 장소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6-7 거푸집」에서 수직고는 층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2에 대하여
 동품에서 수직고 7m이상일 때 품을 인력 또는 장비로 별도 가산해 주는 이유는 설치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설치자재의 양중에 소요되는 품 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임.
 따라서, 표준품셈 「6-6 철근가공 및 조립」에서 수직고는 지상에서부터 철근을 양중하여야 하는 장소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6-7 거푸집」에서 수직고는 층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3에 대하여
 수직고 7m이상에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의 경우 장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음.
○ 질의 4에 대하여
 동품셈에서는 수직고가 7m이상인 경우에만 장비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현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귀 현장의 경우 시공조건이 특수하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작업이 곤란하다면 7m미만일지라도 현장의 여건,특수성,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장비를 별도 계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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