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계중 층높이 3.6m초과시 할증율 적용 가능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382호 | 회신일자 | 1998.03.31 |
질의문 |
○ 표준품셈 "2-7.가.(4)내부비계"품은 층높이 3.6m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층높이가 3.6m를 초과한 경우 층높이에 따른 할증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할증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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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 건축물 내부비계품을 적용함에 있어서 층높이가 3.6m를 초과한 경우의 품은 현행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하오니 품셈 적용 기준 "1-3.다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산정기준을 결정 적용하시기 바람. |